대구 스토킹 여성살해범 윤정우.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교제하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A씨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윤씨는 A씨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스토킹하다가 신고당했다. 이후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피해자를 상습 협박하고 스토킹하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윤씨가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었을 주거지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