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안은나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훈 전 서울경찰청장을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 2항 3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유재형 특조위 조사2과장은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제53차 위원회에서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의 역할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3일의 공판기일을 연기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재판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이 많다는 이유를 들며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이날 김 전 청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 전 경찰청장은 당일 현장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2심 항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이용헌 특조위 조사1과장은 "(청문회) 현장에서 제52차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해 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위원회 차원에서 진술 전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원회 차원에서 비공개까지 허락하겠다는 제안도 했으나 스스로 증언 선서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 자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겠다는 의견에 따라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외에도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에 고발 및 수사 요청을 위한 내부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청문회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의 진술이 엇갈렸던 점을 염두에 두고 관계자 진술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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