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 수감 시 한부모가족 인정 요건인 수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우자 수감 초기 소득 단절로 생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개정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즉시 적용한다.
울산 일가족 빈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울주군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0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 성평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지원감호시설 등에 수감된 경우 6개월 이상 장기복역이 확인돼야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감된 배우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원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울주군 사건 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도를 안내했지만 수감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로 파악된다.
이처럼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위기가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우자가 수감되는 시점이야말로 가구의 소득이 감소와 돌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장 취약한 시기지만 이 기간에는 제도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은 신청과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급여 지급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수감 직후 남은 가족들은 적어도 몇 개월은 공적 지원 없이 버텨야 하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수감까지 모두 한부모로 인정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보니 6개월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기존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감 기간 요건을 단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조부모가 양육을 맡는 경우를 한부모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며 “부모가 있어도 양육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상상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법래 부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감 기간 요건 등 기준 완화는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단일 제도만으로는 위기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호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