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지능장애 여성으로부터 장애·복지수당 및 생활지원비 등 809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A 씨를사기 등 혐의로 구속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24년 7월 서울 강서구 한 애견숍에서 재직하던 A 씨는 손님이었던 피해자 B 씨와 접점이 생겼고, 이후 서로 연락하며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일정한 소득 없이 매달 입금되는 지자체 장애·복지수당, 생활지원비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경제적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울 거란 점을 노리고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쯤 A 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B 씨로부터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인 뒤 B 씨로부터 휴대전화·복지카드·은행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A 씨는 B 씨의 장애·복지수당, 생활지원, 대출금(사채 및 서민금융대출)을 무인자동화기기(ATM)에서 17회에 걸쳐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경찰서는 B 씨가 접수한 별건의 불법 채권추심 진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피해 정황을 파악, A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A 씨는 경기도로 내려가 도피 생활을 하다, 지인을 만나러 서울을 들른 길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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