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故 김재규 재심…재판부 "전반기 중 종결"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1일, 오후 05:13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 제공)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6월 중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은구 박주영)는 1일 오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후 4시에 다음 기일을 잡고 그다음 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전반기 중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과거 공판 당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45년 전 일이지만 근현대에 획을 그은 사건"이라며 "단순히 유무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시 사법·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진실이 담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태도 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을 안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채택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면서도 "증거 채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2024년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열고 재심 여부를 심리한 뒤 지난해 2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45년 만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5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며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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