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고발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1부 배당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1일, 오후 05:58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최지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왜곡죄 고발 1호'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검토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3일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19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당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와 경찰 등에 고발했다.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날 공수처 수사1부에 배당됐다.

김 부장판사는 쌍용차 인수 등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인들은 이를 두고 "논리적 모순을 범했다"며 사실 관계 왜곡을 이유로 처벌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혐의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형법 제122조~133조까지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도 포함되는지는 아직 해석의 여지가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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