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이재명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된 데 따른 수요관리 강화 조치다.
민간 차량 부제는 여전히 자율 시행을 유지하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일 중 하루는 이용이 제한된다.
지자체·공공기관·국공립대 1.1만곳 대상…홀수일엔 홀수 차량 운행 방식
이번 조치는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한 단계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과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에도 적용된다.
앞서 3월 17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당시에도 수도권과 충남에서 동일 방식의 2부제가 시행된 바 있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2일 시행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기관장에게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조치도 권고했다.
2부제는 위반 시 최초 경고 후 4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할 수 있다. 기후부는 각 기관이 제대로 위반 사실을 관리하도록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관리·감독·계도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에서 직원들이 차량 5부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김영운 기자
공공기관 방문 시 민원인 차량도 운행 제한…유료주차장 3만 곳, 100만 면 규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이 이용하는 차량도 5부제 규정을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 약 100만면 규모다.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기관장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제외할 수 있다.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모두 적용 대상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향후 의무화 여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상황이 엄중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준비를 철저히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