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사위…"시끄럽게 굴어서 폭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후 06: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 실시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망 여성 A(50대)씨에 대한 이같은 예비부검 결과를 내놓으며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후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씨 등 2명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시체유기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날 긴급 체포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조사에서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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