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후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씨 등 2명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시체유기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날 긴급 체포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조사에서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후 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