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봐줬더니 상간녀 위자료까지 내주고 있었습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후 08: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의 불륜을 용서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대신 내줘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올해 결혼 30년 차가 됐다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은 개인 치과를 운영해 온 원장이고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탄했던 부부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다. 남편은 점점 늦게 귀가했고 밤늦게 밖에 나가 통화를 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두고 간 휴대전화 화면을 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불륜을 부인하던 남편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하겠다는 A씨의 말에 그제야 불륜 사실을 고백했다고 한다.

A 씨는 이혼을 고민했지만 아이들이 아직 독립하기 전이라 참고 살기로 했다.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렇게 2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나가 3년째 별거 중이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을 만나고 온 딸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외도가 발각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으며, 상간녀가 준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내준 것이었고 아예 그 상간녀와 함께 있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당신도 용서한 것 아니냐. 그리고 3년 동안 따로 살았으니 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런데 사연은 이미 5년 전에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긴 했지만 부정행위가 끝나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며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지금도 이혼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남편이 5년 전에 외도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집을 나가 3년이나 별거를 이어오면서 사연자와 단절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므로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이혼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간자소송 역시 과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소멸시효 3년에 걸리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오히려 아내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한 것이고 별거하는 동안에도 정작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시점에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현재 시점이 혼인 파탄이 객관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듯하므로, 사연의 경우에 별거를 시작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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