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5시께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5시간여 동안 강원 원주·영월과 충북 제천 등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