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달라" 2심도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1일, 오후 09:39

배우 박은빈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CGV에서 진행된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회 시청자 단체관람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다.2022.8.18 © 뉴스1 권현진 기자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이용료를 추가로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2심 법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전송 행위가 별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2차적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작가 A 씨와 에이스토리가 2019년 10월 맺은 방송극본 집필 계약과 연관돼있다.

A 씨는 이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기 떄문에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 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은 작가와 협회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떤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고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의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또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와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고, 실제로 드라마는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된 만큼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집필계약은 방송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원고 측은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 일부 조항의 표현이 '방송'만을 언급하거나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가 '전송'을 배제한다거나 '전송'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이 일반화되기는 했으나 '전송'을 위한 집필계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표준계약서가 2차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 집필계약은 2차적 이용을 시즌물 혹은 리메이크를 제작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피고(제작사)는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을 집필계약에 따른 이용 형태로 보고 이를 2차적 이용으로 취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집필계약의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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