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이 2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 김하늘 양(7)을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범행에 앞서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흉기를 구입해 미리 숨겨놓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에게는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르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 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설령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잔인성, 참혹성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거나, 명 씨가 세상에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2심 역시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원심은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하면서도 범행 경위·수단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했다"며 "설령 명 씨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심신장애 유무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고 봤다.
이어 "명 씨는 범행 이전 폭행, 공용물건손상 범행도 저질렀는데, 범행을 저지른 상황과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유지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