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3년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2일, 오전 05:30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2024.3.28 © 뉴스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상고심 결론이 2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다. 2021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2023년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하고, 8억808만562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알선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일부 금품은 강요 없이 감사의 표시로 지급됐고, 전 전 부원장이 금품 제공을 거절해 중간에 중단되기도 한 점 등도 참작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서 형을 징역 3년으로 가중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전 전 연구원은 권익위 임기 시작 전 알선 명목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임기 중 또는 임기를 마친 후에도 권익위 소관 업무 알선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며 "이런 행태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이득 규모가 8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않다"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고 자기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행위 양상과 이득 규모 측면에서도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다.

알선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데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 금품을 건넨 당사자들이 전 전 부원장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2심은 "전 전 부원장의 범행은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으로, 그 보호법익이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법익에 있지 않고 공익에 있다"고 짚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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