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공동취재) 2025.11.7 © 뉴스1 김민지 기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처장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2025.11.11 © 뉴스1 임세영 기자
김성훈 전 차장 측은 2024년 12월 30일 발부된 첫 번째 체포·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방해 혐의와 지난해 1월 7일 체포·수색영장 집행 당시 차벽·철조망 설치는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신 전 부장 측도 사전 공모를 부인하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체포 방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은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2024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집행되기까지 경호처가 공수처를 위법하게 저지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에 가담한 점을 인정하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