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11.11 © 뉴스1 김도우 기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전날 재판부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신청한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중계된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오 처장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