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에 4005억 배상해야" 손배소 첫 변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2일, 오전 06:00

종로구고려아연본사의 모습. © 뉴스1

영풍(000670)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010130)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4005억 원의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장은 지난해 1월 9일에 법원에 접수됐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1년 3개월 동안 서면 공방을 이어왔다. 변론기일은 당초 지난 1월 29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채권은 주주들이 아닌 회사가 갖는다.

상법에 따르면 6개월간 지분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상장사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 회장이 비정상적인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으로 고려아연에 천문학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해 왔다. 노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서는 전현직 대표이사로서 최 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5600억 원을 투자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중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최 회장의 사적 관계가 투자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와 관련해서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을 알면서 터무니없는 가치를 책정해 매출액의 203배에 달하는 5800억 원에 인수했다"며 "인수 이후 이그니오홀딩스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고려아연의 인수 자금 대부분이 회사의 손실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투자에 대해 "여유 자금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제고하려는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며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내규상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이사회 결의 사안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그니오가 보유한 당시 사업 능력과 더불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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