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제공하는 등 금품 기부행위를 하고 이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백반을 제공하는 곳으로, 한 전 총리는 인근 식재료 가게에 사비를 선결제하는 식으로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약 보름 뒤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는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지만 서울에서 재판을 희망하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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