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불응도 똑같이 처벌"...경찰, 오늘부터 약물운전 특별단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2일, 오전 06:0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늘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월 25일 반포대교에서 주행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측정 불응 역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처벌 강화에 맞춰 다음달 말까지 약물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도 진행한다. 경찰은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한 약물 운전 특별단속과 함께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의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약물 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단속하게 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어 경찰관이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돼 있다.

현장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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