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퇴임 한 달 대법관 공백 장기화…추가 공백 우려도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2일, 오전 06:10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김도우 기자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1개월을 넘기면서 대법관 1명의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여전히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까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6기)와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대법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날로부터는 2개월이 넘었다.

일각에서는 '사법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지체없이 의결된 이후에도 청와대와 대법원 간 후보자 조율 등 과정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대법원에서 1순위로 꼽는 인물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법 3법으로 인한 여파가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 3개 소부 구성에는 공백이 없어 재판 업무에 큰 영향은 없다. 이른바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던 박영재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사의를 수용하면서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은 현재 각 소부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업무인 재판 업무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범여권에서 사법 3법 후속 법안까지 꺼낼 가능성도 있어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까지 현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법관 공백이 추가로 발생해 대법원 재판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은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중선관위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은 노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이후 관례에 따라 차기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 등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6·3 지방선거까지 노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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