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09년경 중국에서 시가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6㎏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1회 투약분 0.05g을 기준으로 약 12만 회 투약이 가능한 막대한 양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경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범들이 수사 당국에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도피 생활을 지속해 왔다. 15년에 걸친 도주 기간 중 사기와 폭력 등 별개의 범죄를 저질러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법망을 피해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 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고 도피를 통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