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4월 16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4월 20일에 피고인 신문 등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변동이 생긴다면 일정을 늘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공판 뒤 선고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내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재판부는 이달 13일에 열리는 공판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본인 형사 처벌과 관련한 것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한다"며 "선서 거부에 대해 합의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