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보완수사 마쳐…"종전과 같은 의견"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2일, 오후 04:25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6.3.23 © 뉴스1 공정식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관련 사건 보완수사 결과를 종전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하던 여러 혐의점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1일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돌려보내며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 "자료를 더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올해 2월까지 추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보완 수사 내용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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