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 이진숙 재송치…경찰, 보완수사 끝에 같은 결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2일, 오후 04:38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약 4개월간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기존과 같은 결론을 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를 결정한 것이다.

[포토]'대구시장 컷오프' 당사 나오는 이진숙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같은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12일 만에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 중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가 미진할 경우 재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과 같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송치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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