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징계시효 전 조치 예정…진상조사 중"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2일, 오후 05:0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당시 법무연수원 교수와 나란히 앉아 있다.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유·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에서 서둘러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법무부는 이미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별도의 감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며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이 사건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 주요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술자리 등을 마련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가 7개월 넘게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어 징계 시효 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속하게 징계 청구를 해야 시효가 중단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사 징계 시효는 비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인데, 회유가 이뤄진 시점이 지난 2023년 5월쯤으로 곧 시효가 마무리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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