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만남' 위장단속에 현직 해경 적발..직위 해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2일, 오후 05:1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해양경찰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체포됐다.
뉴시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3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SNS를 모니터링 하던 중 A씨가 올린 성매매 암시 글을 보고 미성년자로 위장해 대화를 나눴다.

이어 현장 만남을 유도한 뒤 약속 장소인 인천 서구청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사실을 인지한 인천해경서는 전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해경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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