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김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범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도 개별적인 범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원심과 동일하게 이날 징역 20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그간 주장했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는 철회하고 양형이 과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그럴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발과 상관없는 생산공장 근무 경력 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고 결국 해고까지 당했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40대 후반 이해할 수 없는 감사로 구조조정돼 해고됐고 퇴직 후 협력업체에 취업도 불가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중국 회사에 취업한 것은 가장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한 것 외에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사실이 있었던 10년전 2016년 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후회스럽다”며 “원심에서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개발과 반도체 양산 제품까지 만들었다며 중형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포상을 받은 적도 없고 경제적 파산 상태로 거액의 벌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을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