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은 탈모보다는 중증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이후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 대상으로 삼자”고 신중론을 폈고, 복지부도 해결책을 즉시 내놓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탈모는 원형탈모가 유일하다. 이외의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약과 주사, 일부 전문 치료 프로그램은 상당수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 개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