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리플렛 중 일부(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등 4개국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유급병가를 법제화해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지난 2021년 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질병,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건강한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시범사업이 3단계로 추진됐으며 현재는 2단계 지역(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과 3단계 지역(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운영 중이다.
상병수당은 지급 대상에 따라 ‘보편 모형’과 ‘선별 모형’으로 나뉜다. 보편 모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루 4만 9540원에서 최대 6만 8100원까지 지급한다. 선별 모형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루 4만 9540원을 지급한다.
두 모형 모두 일정 대기 기간을 두고 7일을 초과해 일을 쉬는 경우 8일째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상병수당 리플렛 중 일부.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돼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 재정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시범사업 결과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특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지, 저소득층으로 한정할지에 따라 재정 소요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4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상병수당을 전 국민에게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6137억여원,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경우 최대 1711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평가 단계로 내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며 “재정, 보장 수준, 운영 방식 등 핵심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