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암 투병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뒤 재산을 빼돌린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암 투병 중인 여성이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의 갈등을 토로했다.
A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한 차례 이혼했다"며 "당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해장국집을 열었고 혼자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성실히 모은 돈으로 집을 한 채 샀고, 시간이 흘러 딸이 지방에 있는 교대에 합격해 독립했다. 홀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단골손님이던 한 남성과 가까워졌다.
그 남성 역시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상대의 끈질긴 구애 끝에 재혼을 결심했다. 다만 서류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조촐하게 혼인 예배만 올린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재혼 당시 가진 게 없던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A 씨 집으로 들어왔다. A 씨는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의 아들까지 친자식처럼 키웠다.
반면 남편은 뚜렷한 직업 없이 가끔 식당 일을 거드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진작 헤어져야 했는데 두 번이나 이혼하는 게 싫어서 참고 살았다. 제가 살던 집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새 아파트로 이사 갈 때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명의를 그 앞으로 해주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제 친딸은 엄마 뒷바라지 하나 없이 지방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결혼했고, 제가 키운 남편의 아들도 어느새 서른이 넘었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행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 남편은 그런 A 씨를 굼뜨다며 구박하기 일쑤였다. 한번은 항암치료를 받고 속이 좋지 않아 이불에 구토하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했다.
A 씨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혔다. 어차피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짐만 싸서 나오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병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결과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남편이 몰래 신고한 거였다"라고 털어놨다.
A 씨는 즉시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A 씨가 마련해 준 아파트를 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에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남편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암 투병을 하는 사연자를 돌보지도 않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유책 사유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이혼 판결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재혼한 때부터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재혼 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사연자의 기여가 남편보다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보인다. 이를 감안한다면 재산분할 비율 50%는 물론이고 충분히 그 이상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전혼 아들에게 증여하여 자기 명의의 재산을 없애버려서 사연자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증여한 재산을 남편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처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