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B군의 배를 발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군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며 경찰에 붙잡혔다.
B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후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