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2020.10.23 © 뉴스1 박세연 기자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2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정 전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NH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임직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을 포함했다"며 "또 금융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 등 법정 사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 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정 전 대표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한편,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상고심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