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준석 대통령 후보 서울 첫 집중유세에서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2 © 뉴스1 박정호 기자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는데도 "우리가 내부 조사한 건 14%가 나오더라"고 발언한 함익병 당시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S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걸로는 14% 나오더라고요"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함 전 위원장의 발언 시점에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 전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며 "당시 개혁신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캠프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유권자들로선 높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것처럼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왜곡 공표 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이용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수 있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함 전 위원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범행 직후 SBS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