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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27일 낮 12시20분쯤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할머니 B씨와 어머니 C씨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등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식사할 것을 권한 것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협했고, 피고인이 한 행동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