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건희 미수금 각서, 내가 안 썼다"…서영교 명예훼손 고소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3일, 오후 03:04


명태균 씨(왼쪽)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각서를 두고 허위 발언을 했다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 중랑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른쪽은 그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 2026.04.03. © 뉴스1 소봄이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각서를 두고 허위 발언을 했다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일 명 씨 측은 서울 중랑경찰서에 서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 씨 측은 고소장에서 서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각서(서약서)를 두고 "명태균 씨가 써준 각서"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각서는 주식회사 미래한국연구소(미래한국)와 피플네트웍스(피플) 간 미수금 채무 변제와 관련된 서약서로,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제시하며 작성 주체가 명 씨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명 씨 측은 해당 서약서는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미래한국의 담당자인 강혜경 씨가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명 씨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며 공개한 증거들. © 뉴스1

명 씨 측이 공개한 서약서에는 "피플은 미래한국의 피플 영업을 대행한 비용 6215만원에 대해 피플이 미래한국에 받아 미수금 변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미래한국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을 보내달라고 요청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피플은 한창 대선 진행 중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해당 금액 전체를 미래한국에 보내주며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함. 또한 미래한국의 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아닌 개인이 해당 채무를 지기로 약속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문서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미래한국은 피플에게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미수금은 6214만 원"이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피플은 미래한국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함.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피플이 고소·고발하더라도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서약서에는 강 씨와 피플의 서명원 씨가 각자 지장을 찍었다.

명 씨 측은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 보도와 인터넷 기사·영상 등을 통해 전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의도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간접정범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 씨 측은 고소장 제출 전 중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서의 서약인은 제가 아니라 강혜경 씨"라며 "서 의원이 이를 제가 작성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김건희한테 미수금을 못 받은 것처럼 기자회견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sb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