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의 모습. 2023.3.17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각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2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면 그의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사망하면서 사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