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업비 사적 유용한 간 큰 계약직…전남대, 교육부 감사서 적발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3일, 오후 03:41

교육부 전경

사업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사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 제출한 거점국립대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3일 전남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2024년 8월 26~9월 6일, 같은 해 9월 9~11일 두 차례 이뤄졌다. 국립대 종합감사는 대개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대는 총 25건이 지적됐다. 신분상 조치는 23명(중징계 1명, 경고 3명, 주의 19명), 행정상 조치는 38건(기관경고 10건, 기관주의 6건, 통보 21건, 통보 시정 1건) 등이다. 재정상 조치로는 8637만 원을 회수했다.

주요 지적 사항 중에서는 전남대 계약직원 A씨의 예산 사적 사용과 관련 감사 자료 허위제출이 눈에 띈다. 전남대의 한 사업 운영을 위해 계약직원으로 고용된 A씨는 해당 사업비와 예산을 총 45회 약 1840만 원을 사적 사용한 후 허위로 회계 처리했다. 교육부는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교육부 종합감사 과정에서는 관련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 누락한 건수는 총 206건, 금액으로 따지면 약 9000만 원이다.

비전임교원을 채용할 때 직무관련자를 미신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B교수 등 3명은 학연·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이 있는 지원자가 포함됐는데도 총장에게 서면 신고하지 않고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시설공사 시공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공사비가 과다 지급(6건, 약 987만 원)된 점도 지적됐다. 시설공사를 추진할 땐 국가계약법에 따라 실제 시공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kjh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