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 (사진=메가스터디)
조 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 씨와 공모해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월에는 김 씨를 통해 현직 교사에게 2022학년도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파일을 받아 EBS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
조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상 시장 거래에 해당하는 유상거래로, 정당한 거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또한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3호에 따르면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 짚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원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찰 측 기소 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공무원이 유튜브에서 활동해 금품을 수수한다고 하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여지가 있다”며 “사적거래를 다 틀어막는 것은 아니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그 범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오후 4시 50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