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의약품에 15% 관세…정부 "무역법 301조 등 대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후 04:1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영향 최소화에 나섰다. 향후 무역법 301조 등 추가 관세 조치에도 대비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표를 들고 상호관세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3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 의약품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과 직결된 전략 품목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원료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적용 시점은 기업별로 차등을 둬 일부 대기업은 7월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무역 합의국에서 생산한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부과되며, 영국산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 적용된다.

미국은 관세 회피를 위한 리쇼어링(생산 시설 복귀) 조건도 명시했다. 기업이 미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상무부와 현지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매긴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와 관련 원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와 동물용 의약품 등 일부 특수 의약품도 무역 합의국에서 생산되거나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관계부처는 그간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여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관세를 15% 이하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무역법 301조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익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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