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희, 만취여성 모텔 데려갔는데 집유?…조진웅 사례와 비슷" 법조계 분석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4일, 오전 05:00

번역가 황석희, 배우 조진웅. 뉴스1

과거 성범죄 전력 의혹에 휩싸인 번역가 황석희의 경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큰 금액의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일 로엘법무법인 유튜브 채널에는 '황석희 번역가 성범죄 전과 의혹, 사건과 처벌 수위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디스패치는 황석희가 2005년 강원 춘천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 및 폭행을 저지르고, 2014년에는 문화센터 수강생을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먼저 춘천 여성 추행 사건에 대해 이태호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데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합의가 없었다면 실형이 선고됐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치상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법률적으로는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이 되면 형량이 5년 정도로 세게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원화 변호사 역시 "길거리에서의 추행과 폭행이 결합한 사건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황 씨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 심신상실이 성범죄에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4년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이 이어졌다. 이태호 변호사는 "만취 상태의 수강생을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시도한 것은 실수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보면 100%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등록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최근에야 종료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화 변호사는 "유사 강간을 시도하면서 카메라까지 켰다. 2014년에나 합의가 가능하지 지금이라면 합의했어도 실형이 나온다. 당시에도 인지도가 있었던 만큼 합의금을 꽤 많이 지급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사례가 과거 연예인 논란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태호 변호사는 "번역가로만 활동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사회적 메시지로 주목받으면서 과거가 재조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공적 이미지와 대비되면서 폭로가 이어진 사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번역가로만 조용히 활동했다면 지금에 와서 폭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명세를 타자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폭로한 것"이라면서 "조진웅의 경우 또한 8·15 광복절 행사에서 선서하는 모습을 본 지인들이 과거를 폭로한 것이다"라고 비유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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