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에 관한 소명서를 서영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6.4.3 © 뉴스1 이승배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개시하며, 검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상조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사 징계 시효가 오는 5월까지로 임박해 처분을 서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감찰이 막바지 단계"라며 도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감찰을 넘어 특검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법무부 장관, 지난해 감찰 지시…TF 수사 결과 발표 '임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향후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와 술을 비롯한 음식물이 제공됐다는 의혹에 제기돼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의혹은 검찰이 주요 사건 주요 관계자인 이 전 부지사에게 편의를 봐주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언을 받아내려 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본부 내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출정일지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이들이 언어회덮밥·연어초밥을 먹고,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곧장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개월 이상 관련 의혹을 조사해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보고 라인에 있는 대검 감찰부장이 '패싱'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인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3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치권, 시효 임박 가능성 제기…'포괄일죄' 적용 땐 연장 가능성도
정치권은 최근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의 징계 시효가 임박해 서둘러 감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연어와 술이 제공된 날은 2023년 5월 17일로, 다음 달 중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다.
다만 여러 범죄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포괄일죄'로 해석하면 시효가 여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그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이 반입됐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과 당시 출정한 교도관 진술과 일정 부분 일치했다.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024년 1월까지 부정행위가 동기·시간적 연속성 등을 고려해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면 시효는 2027년 초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TF 관계자는 "시효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2차 종합특검팀, 회유 의혹 이첩 요청…尹정부 관여 여부 겨누나
종합특검팀이 최근 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감찰을 넘어 수사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감찰과 특검 수사라는 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종합특검팀은 전날(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중인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첩 요청의 근거는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라고 밝혔다.
특검법 2조는 수사 대상을 열거하는데, 그중 1항 13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사건뿐 아니라 타인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절차에서 은폐·무마·회유 등 수사 권한을 오남용한 혐의 사건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여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을 보고 받은 뒤, 주요 관계자인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회유를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법 조항상 수사 개시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수사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혹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방위 수사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에서도 다루지 않은 사건으로, 향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종합특검에서 처음으로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다만 국정조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특검 추진을 예고해 종합특검팀과 일정 부분 수사 대상이 겹쳐 '이중 수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rchiv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