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 27분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이동하던 70대 B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전조등이 깨졌던 A씨의 차량을 폐쇄회로(CC)TV로 추적해 당일 오후 1시 30분쯤 의창구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있었음에도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과속이나 음주, 무면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A씨가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