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2심 마무리…1심 징역 5년[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5일, 오전 07: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 © 뉴스1 임세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등 마무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특검팀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징역 5년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거짓 공보자료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가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면 비상계엄 선포가 알려져 전국적으로 국민이 알게 돼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길 원했기 때문에 통상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 경호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계획대로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반기 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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