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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당시 담당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신한카드 경영지원부문장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카드 인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이던 A 씨는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신한카드 인사팀에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부정 통과시키고,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거나 채용하는 방식으로 청탁 대상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사장의 위치에서 임직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이름을 당시 인사팀장에게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전형별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역할을 해 면접 업무 및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필요가 아닌 A 씨의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지원자에 추가적인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정당한 합격자 사정을 거치지 않고 부정하게 합격시켰다고 평가할 소지가 크다"며 "A 씨의 지위, 직접 지시 내용, 다른 담당자들이 A 씨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합격한 당사자는 부정 합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청탁에 따른 채용 비리는 능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소와는 관계없는 이유로 사람을 채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이익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며 "이러한 채용 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