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앙리 드 로앙-세르마크 프랑스 국제교육원 원장(사진 제공=교육부)
이번 협력의향서에 따라 양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대국에 청년 보조교사를 파견하게 된다. 교육부는 “첫해에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보조교사를 각 1명씩 선발해 교류할 예정이며 점차 교류 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보조교사 파견 기간, 급여 수준, 현지 근무 기관 등 상세 정보는 향후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프랑스에 파견되는 보조교사는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현지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프랑스는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수업·대입시험(바칼로레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랑스에서는 총 69개 학교에서 1800여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은 각국의 청년 보조교사를 파견하는 게 핵심 내용이며 이들은 양국에서 정규 교사를 보조해 외국어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한국과 프랑스는 청년 보조교사 교류가 양국 청년들의 언어·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외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유경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이번 협력의향서 서명을 통해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이 청년들의 한국어교육 참여로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