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못받아 징역 확정 늦게 안 피고인…대법원 "다시 재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5일, 오전 09:3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책임이 없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던 A씨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방식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어서다.

이후 검사만 항소한 2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해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판결 확정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는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불복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을 상고이유로 주장해 상고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라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는 등 절차를 새로 진행한 뒤,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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