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찰소방지자체 합동단속반이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은 관할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 및 범죄예방질서계, 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각 점검했으며, 이날 단속에는 최상운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과 마약류관리신속대응팀도 동참했다.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클럽·유흥업소·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상운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최근 총리께서 마약류 특별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며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클럽 등 유흥가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지형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마약류범죄 관련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