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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 B 씨(30)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지인 남성 C 씨(35)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그릇을 식탁에 내려쳐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
이어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B 씨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이를 던지는 등 B 씨를 협박했다.
이후 흉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C 씨에게 욕하고 뒤쫓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 벌금형 전력 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 씨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