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B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77개 업체)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이처럼,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며 “이는 올해 6월까지 시행되는 우리시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사례로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민사국은 최근 지능범죄수사팀 등 내부 조직개편으로 시민과 밀접한 부동산, 대부, 청소년 마약 유포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특히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