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사건은 2019년 불거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비롯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구조의 펀드를 운용했는데,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입었다. 당시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에 재간접투자하는 형태로 펀드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KB증권을 포함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윤 전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징계 통보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 심의 과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 △TRS 거래 관련 모니터링 절차 부재 △TRS 거래 관련 담보 수취 및 임직원 의무 준수 확인 절차 부재 △불건전 거래 점검 방법 미비 등 네 가지를 처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융위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준수의무’는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한다며 금융위의 징계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내부통제기준은 존재했으나 임직원들이 이것을 준수하지 못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만 아니라 잠재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금융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TRS 거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B증권의 리스크관리규정, 자산운용관리지침, 파생상품거래 내부통제지침 등은 리스크한도 관리현황에 관한 모니터링,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리스크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KB증권이 관련 리스크 관리 규정, 파생상품거래 내부통제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운영지침 등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만큼,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준 부재가 아닌 준수 실패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