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인접 거리에 접근할 경우 몇 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지를 문자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알 수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해자 동선과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오는 6월 24일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12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현재 법무부 내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